20 · 부동산
중개보수 계산기
주택 매매·전세·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(복비)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.
원
중개보수 상한액
0원
적용 요율
부가세(10%) 별도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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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
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실제 지급액은 이 상한선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. 이 계산기는 서울시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는 상한요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매매 상한요율
- 5천만원 미만: 0.6% (한도 25만원)
- 5천만~2억원: 0.5% (한도 80만원)
- 2억~9억원: 0.4%
- 9억~12억원: 0.5%
- 12억~15억원: 0.6%
- 15억원 이상: 0.7%
전세·월세(임대차) 상한요율
- 5천만원 미만: 0.5% (한도 20만원)
- 5천만~1억원: 0.4% (한도 30만원)
- 1억~6억원: 0.3%
- 6억~12억원: 0.4%
- 12억~15억원: 0.5%
- 15억원 이상: 0.6%
월세의 경우 '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×100)'을 기준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. 다만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해 계산합니다.
중개보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을 따른 참고용이며,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